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9호 삭제, 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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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