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9호 삭제, 안 제49조).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