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취약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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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