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들 중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ㆍ중과실로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ㆍ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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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