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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검찰청법」은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탄핵소추를 받은 판사 및 검사는 지난 2021년 단 1명에 불과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판사 및 검사의 탄핵을 통해 법 왜곡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규정들로는 법 왜곡 행위에 대한 평가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최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법왜곡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왜곡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 가.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①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②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안 제123조의2제1항). 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①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②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③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안 제12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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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