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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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침해되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고려되는 추세임.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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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