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특별예방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일률적인 형의 필요적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일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