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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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특별예방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일률적인 형의 필요적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일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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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