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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원래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가 처음 도입했던 것으로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비난에 따라 모태인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삭제된 규정임. 현재 이와 같은 형태의 업무방해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업무의 방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사회적 공정은 업무방해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음. 그러나 유독 한국만 개인적 법익과는 관계없는 사회적 공정 저해 또는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 ‘위계’, ‘위력’ 등의 용어들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갖기 때문에 노동자나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의견 개진마저도 이를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생명, 신체, 재산, 경쟁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처벌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사무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제136조제1항), 민간 사무를 규율하는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오히려 국가 사무를 방해한 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돼 있어 형벌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사적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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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