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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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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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