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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교·학급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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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