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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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교·학급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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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