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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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내 물류기업 상생협력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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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