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어 형의 감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취자 및 마약투약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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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