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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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ㆍ시행된 1953년부터 조정없이 동일하게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두고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의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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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