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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또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아령에 맞아 크게 다치거나 옥상에서 의자가 떨어져 주차 중인 차량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등 고층 낙하물 사고, 이른바 ‘묻지마 투척’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묻지마 투척’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 여부나 정도에 따라 상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의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8조의3 및 제3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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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