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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59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9인 · 국민의힘 59

나머지 4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수단으로 인사ㆍ감찰ㆍ예산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음. 검찰의 수사, 공소유지 직무는 사법행위의 근간인 형사소추와 재판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이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안 제1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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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