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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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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제269조제1항 및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ㆍ종결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2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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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