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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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음. 드론이 사회 전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원룸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도촬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이 쉽지 않음.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임.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촬영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적 공간을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숙박시설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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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