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