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들어간 행위가 ‘침입’으로 해석되어 처벌되는지에 대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및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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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