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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병욱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2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들어간 행위가 ‘침입’으로 해석되어 처벌되는지에 대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및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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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