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3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1인 · 더불어민주당 126 · 정의당 3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 대표인재근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19인 보기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순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연숙국민의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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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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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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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의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바,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문행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현행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규정의 형량이 미미하므로,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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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