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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31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1인 · 더불어민주당 126 · 정의당 3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11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의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바,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문행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현행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규정의 형량이 미미하므로,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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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