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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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회원 자격 요건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회원 자격 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결성하더라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책 협의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법적 자격이 없어 공모 신청이나 사업 참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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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