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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이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7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하도록 상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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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