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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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들과 직접 거주하고 있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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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