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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거주자의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천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 이와 같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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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