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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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협동조합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공급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고용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해왔음.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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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