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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협동조합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공급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고용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해왔음.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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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