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 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또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시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행위가 금지되도록 제한 기간을 법정화함(안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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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