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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헌혈자가 헌혈 시 혈액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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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