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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로, 현재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있음. 그런데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일부 혁신도시의 경우 소재 지역 내 여자 또는 남자 고등학교만 있고 남녀공학은 설립되어 있지가 않아 특정 성별의 학생은 먼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하여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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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