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5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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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북의 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 및 원할한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구간 협의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기능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자문기구와 유사하여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행정처리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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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