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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5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혁신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해당 시ㆍ도지사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큰 문화시설에의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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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