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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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어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관할 변경(안 제11조)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종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던 것을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나.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기간의 연장명령 및 출국제한명령의 취소(안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무단탈취를 예방하고 아동 권익을 보호함. 다. 출국제한명령의 통지 및 출국금지(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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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