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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ㆍ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