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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를 공개합니다. 공개방식 중 동영상은 헌재 홈페이지 게시로 이루어집니다. 방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데, 대략 심판 1주일 뒤에야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다 보니,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고, 타 기관의 공개방식과 대조됩니다. 일례로 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헌재심판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와 불법촬영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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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