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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법 제39조의2)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및 제163조)이 준용되고 있습니다(법 제40조).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당사자 등은 헌법재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재판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 비밀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은 당사자의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밀접한 사항을 법에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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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