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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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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함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는바, 이에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전자송달 시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송달 간주기간은 2주로 길어서,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무상 사전심사기간 내 전자적 보정명령 통지를 확인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선 재통보, 우편 추가 발송 등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나.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안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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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