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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따라서 그간 사법의 판단(판례)을 통해 해석해왔던 부분을 생활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추어 송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ㆍ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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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