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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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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문의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안 제22조제1항제3호, 안 제28조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2)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 공청회의 활성화(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안 제40조의3 신설)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공표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마련함. 라.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0조의4 신설)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함. 마.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안 제46조제3항, 안 제46조제4항 신설)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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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