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