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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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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