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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5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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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