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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5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같은 검증ㆍ인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도입ㆍ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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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