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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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타당성 심사,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ㆍ감독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평가와 재직영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위탁 사전심사제의 실시(안 제4조, 제6조 및 제11조) 민간위탁 정책을 종합적이며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남용을 방지하 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전국단위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민간위탁근로자보호협의회의 구성(안 제10조)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근로자간 협의회를 10인 내에서 3자 동수로 구성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며 위원의 선출 임기, 권한, 운영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라.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12조)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수탁기관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안 제15조)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바. 민간위탁 타당성 심사(안 제18조) 민간위탁 실시 후 5년이 경과하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타당성 심사를 거쳐 위탁 지속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사. 관리ㆍ감독(안 제19조)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관은 관리ㆍ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종합평가(안 제2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차.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24조) 위탁기관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제6장) 위탁기관은 계약체결시 민간위탁의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할 확약서를 제출하며, 노동3권 행사 등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위탁업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 임금지급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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