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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0 · 녹색정의당 4 · 정의당 1 · 진보당 1 · 개혁신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ㆍ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지원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배업무, 집배관, 집배관 가족의 범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집배관의 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 복지시설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퇴직집배관의 취업ㆍ창업 지원, 재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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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