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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상근임원과 직원 간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또한, 상근직원의 경우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음. 한편, 과거에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도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 바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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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