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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8 · 녹색정의당 4 · 정의당 2 · 새로운미래 1 · 개혁신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노동담당 전담 부서들이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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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