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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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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