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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34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ㆍ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ㆍ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를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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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