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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치를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측의 이 같은 행위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가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 제기 여부 등을 피해학생 측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적절한 권리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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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