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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자격정지와 처벌을 받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되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ㆍ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ㆍ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ㆍ조제가 이루어지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이에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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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