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1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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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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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