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3-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공개(제33조제2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이와 같은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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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